귀금속·피부미용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귀금속·피부미용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상 업종 34→44개로 늘어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확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34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판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부터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결혼 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올 연말까지 모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수입금액의 1%만큼 가산세가 부과된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었던 수입금액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의무 발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건당 매출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0-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