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매출 저조한 편의점 오전 1~7시 휴점 가능

심야매출 저조한 편의점 오전 1~7시 휴점 가능

입력 2013-10-10 00:00
수정 201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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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심야에 매출이 저조한 24시간 편의점은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에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은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는 계약 중도해지 이후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 발생하는 예상 손해액과 비교해 실손해액을 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편의점 업계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부당성 판정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점포 노후와 위생·안전상 결함으로 한정했다. 인테리어 공사 시 가맹본부가 비용을 20~40% 분담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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