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일본산 사료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수입된 일본산 사료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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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수입금지 구역을 일보 10개현으로 확대해야”

일본에서 국내 들어온 사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사료에 대해 검역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에게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된 사료 41건, 약 1천800t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물량은 일본산 양어용 사료 연간 수입량의 약 10%, 축산용 사료 수입량의 약 1% 수준이다.

이들은 기준치 이내인 0.1∼2.3베크럴(Bq)/㎏ 수준으로 미량 검출돼 국내 유통됐다.

이 의원은 “일본산 오염 사료로 말미암아 국내 양식 어류가 방사성 물질에 2차로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수입 때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본 31개 현을 벗어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에서 먼 지역에서도 방사능이 나오는 것은 오염된 사료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2차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에 사료를 수출할 수 없는 일본 지역은 후쿠시마 인근 4개 현이다. 중국은 10개 현의 사료에 대해 수입금지로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산 사료 수입 기준을 중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수입금지 구역을 10개 현으로 확대하고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 의무화 조처를 예정대로(12.26 시행)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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