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완전판매 등 위반땐 ‘무관용’ 엄벌

금융 불완전판매 등 위반땐 ‘무관용’ 엄벌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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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재발 방지 대책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고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10대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 정도가 크면 해당 금융사를 영업 정지, 인허가 취소 등으로 엄벌할 방침이다. 대주주의 사금고로 유용되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규제와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 시장성 차입금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동양 사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동양 사태 피해자의 불편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검찰 등과 협조해 대주주, 경영진 등 부실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을 통해 엄정한 시장 규율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불완전 판매 등 10대 위반 행위 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다른 10대 위반 행위는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대출금리·수수료 부당 수취 ▲꺾기(대출 등의 이유로 적금이나 보험을 파는 행위)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불법 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 거래 ▲불법 외환 거래다.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는 최대 영업 정지, 행위를 지시한 대주주는 향후 금융업 진입 금지 등으로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 관련 임원은 해임해 금융사 재취업을 원천 금지할 방침이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 업무를 수행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1-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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