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3000억원 추가 배상”

“삼성, 애플에 3000억원 추가 배상”

입력 2013-11-23 00:00
수정 2013-11-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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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특허소송 재산정 평결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2억 9000만 달러(약 3080억원)를 추가로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21일(현지시간) 나왔다. 이번 평결이 확정되면 삼성은 먼저 확정 판결받은 6억 4000만 달러(6790억원)를 더해 총 9억 3000만 달러(9870억원)를 애플에 물어줘야 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평결 직후 배심원 대표인 콜린 앨런(가운데)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새너제이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평결 직후 배심원 대표인 콜린 앨런(가운데)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새너제이 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再)산정 공판에서 이 같은 배심원 평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양사 간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10억 5000만 달러(1조 115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루시 고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배심원들이 배상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배심원 평결 가운데 6억 4000만 달러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2일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새로 재판을 열었다. 원고인 애플은 손해배상액으로 3억 7978만 달러(4066억원)를 요구했고, 피고인 삼성전자는 5270만 달러(556억원)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번 평결은 두 회사의 주장에 대한 배심원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평결 금액이 애플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산정돼 이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는지는 미지수다.

애플은 평결이 내려진 뒤 “우리는 배심원단이 ‘베끼는 데는 돈이 든다’는 사실을 삼성에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하며 이의 신청과 항소 등의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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