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월수령액 1%가량 줄어들듯

내년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월수령액 1%가량 줄어들듯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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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같은 값의 집을 맡겨도 올해 가입자보다 연금액이 월평균 1%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주택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를 재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나온다.

주택연금은 고령층 부부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이다.

연금액은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연금 이자율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공사는 매년 이런 변수가 시장 상황과 비교해 적정한지 검토한다.

집값이 요지부동이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해 주택가격 상승률과 연금산정 이자율이 떨어지면 가입자들이 받을 연금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관계자는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기대수명은 늘고 있어 연금 지급액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다만 지난해와 올해 초 2년 연속 월지급금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축소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음 달 통계청의 2012년 기준 국민생명표가 나와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축소폭이 1%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존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앞서 공사는 2012년 초 일반주택 정액형 상품을 기준으로 60대 중반 이상 신규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0.1∼7.2% 줄이고 60대 초반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0.1∼1.5% 늘렸다.

올해 초에는 같은 상품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을 1.1∼3.9%(평균 2.8%) 줄인 바 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1채를 가진 만 60세 이상의 부부(주택 소유자 기준·공동소유인 경우 연장자 기준)가 집을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부부가 모두 숨진 뒤 집을 판 금액이 연금 지급액보다 크면 남은 돈을 채무자나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연금 지급액이 집값보다 커도 상속인에게 차액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자산 비중이 큰 한국에서 노후준비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2007년 출시 이후 올해 10월까지 1만6천720가구가 가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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