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등 부대비용 표기… ‘베스트’ 문구 함부로 못 써
인터넷 쇼핑을 하는 10명 중 7명꼴로 가격비교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제시되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과장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내년 2월부터는 이런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에 배송비, 설치비 등은 물론이고 세금, 공과금, 할증료 등 부대비용까지 자세히 나오기 때문이다. 광고성 정보인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의 문구도 함부로 표기할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체 가격비교 사이트 이용 건수의 67%에 이르는 네이버 지식쇼핑을 비롯해 다음쇼핑하우(5%), 다나와(9%), 에누리닷컴(8%), 비비(1%) 등과 이번 주중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공정위가 지난 5월 가격비교 사이트의 2075개 상품을 점검한 결과 제공되는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 사이트와 다른 경우가 6.9%, 제시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한 필수 옵션이 있는 경우가 3.4% 등이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할인쿠폰을 적용하거나 선택사항을 추가해야 표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경우 화면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특정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 할인이나 신규회원 할인 등 부가사항도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배송비, 설치비, 할증료 등도 함께 표기하게 된다.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 선택사양들도 화면에서 보여 줘야 한다.
화면 노출 순서는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노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면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거짓·과장·기만적인 정보를 확인할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2-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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