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 가맹점주 몫 최대 80% 배분

편의점 CU, 가맹점주 몫 최대 80% 배분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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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경영 강화… 장려금 폐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높인 새로운 계약 형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기존 점주는 많아 봤자 전체 이익의 65%를 가져갔지만 새로운 가맹 계약으로 최대 80%까지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본사가 전기료와 간편식품 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던 장려금 제도는 폐지된다.

운영시간은 기존 24시간에서 18시간과 24시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24시간 운영을 원하는 가맹점은 추가로 가맹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사회적 이슈가 됐던 위약금 제도도 개선했다. 수익성이 낮은 최저 보장 대상 지점이 1년 내 문을 닫으면 철거 보수비를 지원한다. 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해 폐점에 따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시설 및 인테리어의 잔존가도 본사가 25%를 분담해 점주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이익배분율과 계약조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가맹점의 수익성을 강화함으로써 본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4-0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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