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기부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비트코인 기부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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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내 첫 비트코인 기부금 접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기부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부자들이 비트코인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opennet.or.kr/about-bitcoin)을 구축, 17일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EEF가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이 단체의 추미선 간사는 “비트코인을 기부받으면 당일 화폐로 환전할 계획”이라며 “지정기부금 단체인 만큼 별도로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넷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는 가치 변동폭이 큰 약점이 있지만 인터넷 환경에서 다른 어떤 수단보다 자유로운 교환 기능을 갖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해 이번에 기부금으로 받기로 했다.

오픈넷 전응휘 이사장은 “비트코인을 통한 기부금 결제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없이도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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