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9개 온라인 판매사에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9개 온라인 판매사에 과태료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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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1천300만원씩 총 1억2천8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19개 사업자에 500만~1천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과태료는 1억2천800만원이다.

방통위는 또 이들 사업자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다음 달 28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방통위는 작년 10월부터 거래건수 기준 상위 20개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실태를 점검한 결과, ㈜트라이씨클 등 19개사는 법에 규정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한 업체 실무자가 참석해 법을 잘 몰랐다며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경재 위원장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게 아니라 미리 실태를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을 사전 점검해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취소 판결함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고, 약 2억원인 과징금 규모를 1억600만원으로 변경,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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