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K 씨는 작년 5월 큰 마음 먹고 24만6천 원을 주고 재킷을 장만했다.
그러나 목 뒷부분에 이염(移染)이 발생해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취급 부주의라며 보상을 거절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원단의 염색 미흡에 의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 K 씨처럼 의류나 섬유용품의 품질 결함이나 세탁 과실로 판매자나 세탁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건수가 1만9천 건을 훌쩍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분쟁 건수는 2011년 6천599건, 2012년 6천138건, 2013년 6천703건으로 모두 1만9천400건에 달한다.
이 중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책임이 46.2%(8천96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심의를 할 수 없는 사례가 28.7%(5천566건), 소비자 책임 15.7%(3천56건), 세탁업체 책임 9.4%(1천8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 완성품을 받을 때 상태를 즉시 확인해 세탁소에 결함을 바로 알리고, 세탁 잘못이나 품질 결함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거부하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목 뒷부분에 이염(移染)이 발생해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취급 부주의라며 보상을 거절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원단의 염색 미흡에 의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 K 씨처럼 의류나 섬유용품의 품질 결함이나 세탁 과실로 판매자나 세탁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건수가 1만9천 건을 훌쩍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분쟁 건수는 2011년 6천599건, 2012년 6천138건, 2013년 6천703건으로 모두 1만9천400건에 달한다.
이 중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책임이 46.2%(8천96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심의를 할 수 없는 사례가 28.7%(5천566건), 소비자 책임 15.7%(3천56건), 세탁업체 책임 9.4%(1천8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 완성품을 받을 때 상태를 즉시 확인해 세탁소에 결함을 바로 알리고, 세탁 잘못이나 품질 결함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거부하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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