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브라운관 가격담합 352억원 배상 합의

삼성SDI, 브라운관 가격담합 352억원 배상 합의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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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TV 및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피소된 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3천300만 달러(352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삼성SDI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이 회사 제품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들과 이 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삼성SDI는 “미국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3천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지금은 브라운관(CRT)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과거에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현지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I 등은 2012년 브라운관 가격 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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