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정보 활용 금융사 최대 3천억 과징금”

금융위 “불법정보 활용 금융사 최대 3천억 과징금”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불법 정보를 유출·활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천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대책 설명 자료’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 정보가 불법 활용·유출될 경우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 부문 매출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 부문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조~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 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천2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대형은행은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으로 3%를 부과하면 최대 3천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정보를 유출 또는 활용하는 금융사는 징벌적 과징금과 함께 영업 제재 등으로 사실상 문을 닫을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