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으로 최고소득층 제외 全계층 소득세 줄어”

“개정세법으로 최고소득층 제외 全계층 소득세 줄어”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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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논문…2011년·2014년 소득세법 적용 비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2014년 개정 세법을 적용하면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 가구에서 소득세 부담액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김성태 청주대 교수 등은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를 통해 발표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논문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논문에서는 2012년 발표된 제5차 재정패널자료 중 근로소득가구 2천477가구에 2011년 소득세법과 2014년 소득세법을 각각 적용한 뒤 추정 소득세액을 비교했다.

소득 분위별로 분석했을 때 최고 소득 계층인 10분위 가구의 소득세액은 2011년 기준 473만3천200원(실효세율 4.63%)에서 2014년 기준 516만5천400원(실효세율 5.05%)으로 늘어난 반면, 1∼9분위는 소득세액과 실효세율이 모두 줄었다.

분석 대상 가구 전체로 보면 평균 소득세액은 2011년 소득세법 적용시 81만6천300원(실효세율 2.19%), 2014년 소득세법 적용시 82만2천400원(실효세율 2.21%)으로 소폭 늘었다.

개정 세법은 이전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세전(稅前)과 세후(稅後)로 나눠 분석·계산해보니, 소득 재분배 효과는 2011년 세법 적용시 약 3.6%에서 2014년 세법 적용시 3.9%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항목별로 분석했을 때 부녀자 공제와 연금저축공제, 자녀 관련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소득공제 등의 전환이 모두 소득분위 계층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논문은 밝혔다.

논문은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은 최고 소득층을 제외하고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상위 소득계층까지 세부담을 경감시켜 형평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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