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가족 통신비 전액 면제

세월호 피해자·가족 통신비 전액 면제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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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4~5월 요금 안받기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에게 4~5월 통신비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사망·실종자의 위약금과 단말기 잔여할부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는 이런 내용의 세월호 피해자 통신비 감면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인 승객들과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그리고 그 가족이 감면 대상이다.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까지다. 이들은 올 4~5월분 이동통신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사망·실종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할 때 위약금과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무사 귀환한 승객 가운데 단말기가 파손 및 분실된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무료로 기기를 변경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4월분 통신비의 경우엔 청구서를 발송할 때 아직 신원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잘못 계산된 청구서가 발송되더라도 감면대상이라면 나중에라도 요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될 수 있으면 피해자, 피해가족이 별도로 방문하거나 신청하지 않고도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가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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