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특별관리지구 설정 추진

농식품부, AI 특별관리지구 설정 추진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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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확대 적용 검토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 등 위험지역을 AI 특별관리지구로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AI가 역대 최장인 147일째를 맞은 가운데 한국마사회에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으로 AI 방역관리 지구 설정, 축산업 허가제 강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방역에 따른 손실 보상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철새가 AI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주로 철새도래지 주변의 집단사육 농장에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철새와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접촉을 적극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2년간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철새도래지 등 고위험지역과 AI 중복발생 지역, 가금농가 밀집 지역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또 방역과 사육 관련 시설을 일정한 기준을 갖춘 축산업자에 한해 허가를 내주는 축산업 허가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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