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임단협 타결…‘통상임금’ 법원판결 따르기로

르노삼성 임단협 타결…‘통상임금’ 법원판결 따르기로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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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27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르노삼성차 사측은 대표 노조인 르노삼성차 노조와 교섭을 벌여 이날 내수판매 확대와 닛산 로그 북미 수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본급 6만5천원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에 타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9일 사원총회 찬반 투표를 통해 올해 임단협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금속노조 르노삼성차 지부 소속의 조합원 100명도 투표에 참여한다.

협상에서 문제가 된 정기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9월 이후 부산지법에서 관련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임단협 타결 및 닛산 로그의 양산을 위해 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아울러 생산성 격려금 150%를 선지급하고 올해 국내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5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설, 추석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날을 대체휴일 삼아 휴무하는 것을 단협에 명시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4개월간 실무교섭 7차례, 본교섭 9차례를 거쳐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노조가 지난달 협상결렬 선언 후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부분파업을 진행해왔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회사상황에 대한 노조의 이해와 북미 수출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가 이끌어 낸 결과”라며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이번 주 내 모든 협상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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