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과적 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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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과적 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21일 밝혔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 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면 된다.

이제까지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과태료 등을 낼 수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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