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임단협 합의안 부결

현대重 임단협 합의안 부결

입력 2015-01-08 00:18
수정 2015-01-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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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반대… 재협상 불가피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4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임단협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노조는 7일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47%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표는 33.16%에 그쳤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의 93.26%인 1만 563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노사는 부결의 직접적 원인으로 조합원들이 임금 인상분이 미흡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일부 현장노동조직도 노조집행부의 잠정합의안이 미흡하다며 부결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다시 협상을 열고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지난달 31일 울산 본사에 열린 71차 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2%인 3만 7000원(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 + 200만원 지급,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 특별휴무 실시(내년 2월 23일) 등에 합의했다. 또 올 1월부터 정년을 60세로 확정하고 임금 삭감폭을 줄이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인상폭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겪으면서 1994년 이후 20년 만에 모두 4차례에 걸친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어렵게 잠정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조합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면서 “사측과 협의해 추후 교섭일정을 정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한 교섭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5-0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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