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우리사주 6년 보유 후 팔면 세금 한 푼 안 낸다

中企 우리사주 6년 보유 후 팔면 세금 한 푼 안 낸다

입력 2015-02-03 00:08
수정 2015-02-03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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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특례법 개정해 내년 시행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면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3년 안에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 제도’도 올 상반기에 도입된다. 근로자는 이 기간에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연 400만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우리사주를 2~4년 뒤 되팔면 근로소득세를 50%, 4년 이상이면 75%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를 중소기업 직원에 한해서는 6년 이상이면 전액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대기업 직원은 6년 이상 장기 보유해도 지금처럼 75%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사주 저축제도를 도입해 우리사주 취득 기한 규제를 최대 3년으로 연장해 매수 시기에 여유를 주기로 했다. 근로자는 해마다 400만원씩 최대 3년간 1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비상장사의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무조건 우리사주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 다만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시장매입 제외)한 우리사주이며 6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이런 ‘환매수 의무화’ 제도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실시한다. 정부는 기업이 직접 환매수하는 것은 물론 조합을 통한 환매수도 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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