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소액채무 조정 때 원금 50% 탕감해 준다

저축銀 소액채무 조정 때 원금 50% 탕감해 준다

입력 2015-02-05 00:56
수정 2015-02-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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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출을 받은 개인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자를 뺀 잔액의 원금 50%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이 시행 중인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고 채무조정 금액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 규정을 고쳐 상반기 중 이처럼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채무조정 때 이자 감면 말고도 금리 인하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빚 갚을 의지를 높이고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미 ‘못 받을 돈’으로 분류한 고정이하 여신 중 1000만원 이하의 개인신용대출에 한해서는 잔액의 50%까지 원금도 탕감해 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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