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버 영업행위는 불법…강력단속·엄단”

국토부 “우버 영업행위는 불법…강력단속·엄단”

입력 2015-02-05 15:00
수정 2015-02-05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승객에 연결해주는 ‘우버(Uber)’의 영업 행위는 불법이라고 국토교통부가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자가용 자동차나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이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국회, 국토부 등과 함께 소비자·한국 경제를 위한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그 방법의 하나로 우버 기사들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버가 기사 등록제를 한국 정부에 제안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못박았다.

국토부는 또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정부는 총량제를 기반으로 감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버의 등록제 요구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우버 대표를 기소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국회에서 우버 금지 법안이 발의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등과 함께 우버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은 고발 등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2013년 한국에 진출해 현재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 콜택시앱인 ‘우버택시’, 고급리무진 차량 서비스인 ‘우버블랙’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으며 서울시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