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3~5월에 분납 허용하기로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3~5월에 분납 허용하기로

입력 2015-02-07 00:00
수정 2015-02-07 0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연말정산 추가액은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올해는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내지 않는 대신 3∼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0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