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신축건물 외벽 불연자재로 시공해야

6층 이상 신축건물 외벽 불연자재로 시공해야

입력 2015-02-12 11:18
수정 2015-02-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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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새로 짓는 6층 이상 건물 외벽은 열에 강한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사고와 관련한 후속 대책이다. 지난달 화재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한,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화재시 확산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인접 대지 경계와 6m 이내에서 떨어져 짓도록 했다.

건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하고 천장과 벽체는 난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물 출입구 전면의 대피통로를 차단시설, 단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이나 물건을 쌓아두는 곳으로 함께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7월까지는 개정안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더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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