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향길 교대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특약 하루전 가입을

설 연휴 고향길 교대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특약 하루전 가입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2-16 00:34
수정 2015-02-1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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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향길에 가족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형제 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일 ‘설 연휴 때 알고 있으면 유용한 금융상식’을 안내했다. 우선 자동차로 고향에 갈 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일의 자정부터 종료일 자정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출발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특약이나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을 통해 제3자의 운행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데 통상 하루 4000~5000원(자차 포함)만 더 내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하다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체류국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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