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가서명] 서비스·투자·건설 中 진출 쉽게… 농민·中企는 타격 우려

[한중FTA 가서명] 서비스·투자·건설 中 진출 쉽게… 농민·中企는 타격 우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02-25 23:56
수정 2015-02-2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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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안 득실 따져보니

한국과 중국이 25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하기까지 진행된 기술협의에서 4개월 전보다 구체화된 협정문안을 내놨다.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대폭 완화와 중국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성과로 보인다. 건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면허 등급을 인정받고,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에 외국투자비율 제한 없이 수주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한국 건축을 알리고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좋은 기회다. 그러나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소, 돼지, 대두, 호밀 등 농축산물을 비롯해 저가 중국산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농민과 내수 중소기업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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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동향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가 열린 25일 윤상직(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동향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가 열린 25일 윤상직(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을 완화해 준 데 대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류, 신발, 밥솥 등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역외가공지역 생산품으로 인정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 최초로 법률, 건설, 유통 분야 등의 시장을 개방하고 금융, 통신 분야도 별도 부문으로 구성해 공정 경쟁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세운 한국 건설기업은 상하이 전 지역에서 외국투자비율이 50% 이상이여야 하는 요건에 상관없이 합작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건축·엔지니어링 분야를 포함해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수주한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 내 대표 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법률회사(로펌)는 중국 로펌과의 공동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폐수, 배기가스 정화, 위생 서비스 등 5개 환경 분야에서 100% 지분의 한국 기업 설립도 허용됐다.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과 관련해 2단계 협상에서 자유화 후퇴 금지 및 최혜국 대우, 외국인 대우, 이행 요건 부가 금지, 송금 보장, 수용,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 등을 논의하기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하지만 가구·욕실자재용품 등의 생활용품, 섬유 및 패션, 가공식품 등 내수형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의 저가 제품이 국내로 쏟아져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한·중 FTA의 대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화학섬유·직물, 포대, 가구·욕실자재용품 등 생활용품 분야의 중소업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가 농산물 분야 44개 품목에 한해 특별세이프가드(SSG)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SSG는 관세 철폐 이후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다. 한·중 FTA에서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양허(관세 철폐·감축)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굳이 SSG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불만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발효와 함께 즉각 관세가 철폐되는 양파, 무, 담배 등 채소 종자와 소, 돼지, 오리 등의 번식용 동물 등 22개 품목은 바로 SSG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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