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길 열려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길 열려

입력 2015-03-30 05:02
수정 2015-03-3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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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월 국회에 국민연금법개정안 제출…이르면 12월 시행

과거 국민연금에 3년 가입했던 58세 전업주부가 뒤늦게 국민연금에 다시 2년간 임의 가입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전체 가입기간이 5년에 불과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99만원 소득기준으로 5년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총 530만원을 나중에 내면 20년간 약 4천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조건으로(추후납부)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전업주부 중에는 결혼 전에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결혼 후 퇴직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따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이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재학 등으로 ‘납부 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 전업주부 등은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기회도 확대한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전업주부 등은 장애에 따른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개정안은 ▲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초진일까지) 3분의 1 이상 납부 ▲ 최근 2년(초진일 2년 전부터 초진일까지)간 1년 이상 납부 ▲ 10년 납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대상기간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 등을 유족연금 수령 조건에 추가했다.

지금은 전업주부 등이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과거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만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추가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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