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내려간다.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키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도 보증료를 지금보다 25% 정도 내리고 가입 대상은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전월세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중장기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 기조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이번 보완책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 버팀목 대출 금리 0.2%p 인하
우선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올해 도입된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토부가 작년까지 따로 운영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이다.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2만5천615명이 이 상품을 이용해 1조27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구간별로는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리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가 2.7%, 5천만∼1억원이 2.8%, 1억원 초과가 2.9%에서 각각 2.5%, 2.6%, 2.7%로 낮아진다.
소득 2천만∼4천만원 구간은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2.9∼3.1%에서 2.7∼2.9%로 내려간다.
4천만∼5천만원의 경우도 3.1∼3.3%의 금리를 적용하던 것에서 금리가 2.9∼3.1%로 인하된다.
여기에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천500만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약 7만8천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고 기존 이용자 등 58만여명이 약 133억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 월세대출 금리 0.5%p↓·디딤돌 대출 금리도 0.3%p↓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이 상품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부터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3만6천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는 월 단위로 대출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 대출시 연 단위로 한번에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취업준비생의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의 부모소득 기준을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새로 지원대상으로 넣었다.
또 그동안 6개월마다 직접 은행을 찾아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확인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증명서류를 우편으로 부치거나 임대인과 전화통화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 약 4천400명에게 추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입 4개월째를 맞은 월세대출의 실적은 지난달까지 106건(7억원)에 불과해 부진해 국토부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떨어진다.
지난해 출시한 디딤돌 대출은 지난달까지 모두 2만1천187가구가 2조335억원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한 실적을 올렸다. 이번 금리 인하로 기존 가입자 약 57만여명이 총 248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청약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해 금리 우대 기준도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우대, 4년 이상은 0.2%p 우대에서 납입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해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고려해 신규 계좌부터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통합 전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변동금리를 적용받던 57만여명이 약 237억원의 금융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추산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25% 인하…대상 확대
다음 달부터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또한 25% 정도 내린다. 보증금 1억원을 가정하면 보증료가 현재 연 20만원 수준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의 경우 현재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각각 인하된다.
보증금 1억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이 연 4만7천원(19만7천원→15만원), 서민·취약계층은 연 6만8천원(15만8천원→9만원), 법인임차인은 연 7만원(29만7천원→22만7천원)만큼 저렴해진다.
이때 서민·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도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에 더해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 추가된다.
현재 서민층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입 대상인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때 LTV는 아파트의 선순위 대출금과 전셋값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보증료 납부 방법도 현재 1년 단위로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게 하고 상품 취급기관을 현재 우리은행 1곳에서 앞으로 최소 6∼7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 전환이 쉽도록 상호전환을 허용한다.
지금은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율은 현행 6%를 유지하되,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은 4%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전환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범위는 월 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다만, 월세로 전환할 때에는 연체 등에 대비해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보증금 3천900만원, 월 임대료 27만원인 전용면적 46㎡ 국민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7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5만3천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4%대로 떨어뜨리면 민간 시장에서도 전월세전환율 인하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시중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이사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 보완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키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도 보증료를 지금보다 25% 정도 내리고 가입 대상은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연합뉴스
유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 기조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이번 보완책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 버팀목 대출 금리 0.2%p 인하
우선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올해 도입된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토부가 작년까지 따로 운영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이다.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2만5천615명이 이 상품을 이용해 1조27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구간별로는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리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가 2.7%, 5천만∼1억원이 2.8%, 1억원 초과가 2.9%에서 각각 2.5%, 2.6%, 2.7%로 낮아진다.
소득 2천만∼4천만원 구간은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2.9∼3.1%에서 2.7∼2.9%로 내려간다.
4천만∼5천만원의 경우도 3.1∼3.3%의 금리를 적용하던 것에서 금리가 2.9∼3.1%로 인하된다.
여기에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천500만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약 7만8천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고 기존 이용자 등 58만여명이 약 133억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 월세대출 금리 0.5%p↓·디딤돌 대출 금리도 0.3%p↓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이 상품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부터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3만6천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는 월 단위로 대출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 대출시 연 단위로 한번에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취업준비생의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의 부모소득 기준을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새로 지원대상으로 넣었다.
또 그동안 6개월마다 직접 은행을 찾아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확인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증명서류를 우편으로 부치거나 임대인과 전화통화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 약 4천400명에게 추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입 4개월째를 맞은 월세대출의 실적은 지난달까지 106건(7억원)에 불과해 부진해 국토부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떨어진다.
지난해 출시한 디딤돌 대출은 지난달까지 모두 2만1천187가구가 2조335억원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한 실적을 올렸다. 이번 금리 인하로 기존 가입자 약 57만여명이 총 248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청약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해 금리 우대 기준도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우대, 4년 이상은 0.2%p 우대에서 납입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해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고려해 신규 계좌부터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통합 전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변동금리를 적용받던 57만여명이 약 237억원의 금융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추산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25% 인하…대상 확대
다음 달부터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또한 25% 정도 내린다. 보증금 1억원을 가정하면 보증료가 현재 연 20만원 수준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의 경우 현재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각각 인하된다.
보증금 1억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이 연 4만7천원(19만7천원→15만원), 서민·취약계층은 연 6만8천원(15만8천원→9만원), 법인임차인은 연 7만원(29만7천원→22만7천원)만큼 저렴해진다.
이때 서민·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도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에 더해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 추가된다.
현재 서민층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입 대상인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때 LTV는 아파트의 선순위 대출금과 전셋값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보증료 납부 방법도 현재 1년 단위로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게 하고 상품 취급기관을 현재 우리은행 1곳에서 앞으로 최소 6∼7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 전환이 쉽도록 상호전환을 허용한다.
지금은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율은 현행 6%를 유지하되,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은 4%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전환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범위는 월 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다만, 월세로 전환할 때에는 연체 등에 대비해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보증금 3천900만원, 월 임대료 27만원인 전용면적 46㎡ 국민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7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5만3천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4%대로 떨어뜨리면 민간 시장에서도 전월세전환율 인하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시중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이사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 보완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