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도 노후대비 ‘바람’…고령 농업인 연금가입 급증

농촌도 노후대비 ‘바람’…고령 농업인 연금가입 급증

입력 2015-05-03 11:04
수정 2015-05-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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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농지연금의 가입이 크게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515건으로 작년동기의 410건에 비해 25.6%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총 지원액도 12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1% 뛰어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약건수는 작년동기 228건보다 11% 감소한 203건이었다.

올해 신규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연금 지원액은 113만8천원으로 작년(95만9천원)보다 18.7% 늘어나면서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갈수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농지연금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 이자율 연 4%서 3%로 인하 ▲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선택으로 개선 ▲ 농지가격 2%인 가입비 폐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입연령을 부부 모두 만 65세에서 가입자만 65세이상으로 완화한 것도 한 요인이다.

농식품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영농에 종사하는 부모의 노후 대비 효도선물로 농지연금 가입을 적극 추천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93개 지사와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 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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