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 내부광고 사전 심의 담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눈앞
강남 지하철 노선의 전동차 내부광고나 역사 광고판을 도배하다시피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성형 의료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수단 내부광고를 할 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가 구성한 의료광고심위위원회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광고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거쳐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방지법’,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 등 다른 의료법 개정안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내부 의료광고를 할 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하면 행정처분 기준을 한 차례만 어겨도 15일간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을 깎아주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과 인천 지하철 주요 노선이 통과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의료기관 간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저렴한 시술비용을 내세운 의료광고가 넘쳐 각 의료단체가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3월 현재 지하철 1~8호선 광고는 모두 7천641건이다. 이 가운데 3.1%(237건)가 성형광고다. 전체로 따지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호선·역사별로 심하게 편중돼 있어 문제다.
호선별로는 강남지역을 통과하는 3호선에 전체 성형광고 중 73%(173건)가 몰려 있다. 7호선(27건), 5호선(13건), 4호선(11건) 순이다. 2호선 신천·역삼·강남역과 3호선 신사·압구정역에선 음성광고도 하고 있다.
역사별로는 3호선 압구정역에 전체 성형광고의 45%가 집중돼 있다. 신사역(25%), 역삼·강남역(각 5.3%) 순이다.
성형광고 등 의료광고 늘면서 불법의료광고도 증가하지만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료광고 심의건수는 2011년 5천건에서 2013년 1만5천827건으로 3배 이상(217%) 늘었다. 이 가운데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천389건으로 7배(610%) 이상 급증했다.
의사협회가 의료광고를 사후 모니터링해 자체 적발한 불법의료광도 2011년 640건에서 2013년 1천997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규정이나 광고 심의규정을 어겨 2013년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된 사례는 고작 145건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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