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부동산 계약’ 내년부터 가능

‘종이 없는 부동산 계약’ 내년부터 가능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6-24 23:48
수정 2015-06-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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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시스템 올해 안에 완료

이르면 내년 초부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인을 교부받을 수 있고 거래내역 신고도 자동으로 이뤄진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나 세금 납부도 자동으로 연계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체결하게 하는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포함,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공인인증을 받아 앉아서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운영될 예정이며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현재는 확정일자인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부동산 거래 이후 일어나는 모든 행정처리를 하는 데 관계 서류를 제시하고 본인(위임 가능) 확인이 이뤄져야 처리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종이 없는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해 계약 내용을 24시간 열람·발급하는 서비스나 위·변조 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사법부 등기시스템과 행정자치부·국세청 세무시스템과도 연계돼 부동산 거래의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인터넷 대출, 국민주택채권, 보험업무 등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6-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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