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복합통장’ 연소득 1억 이하 가입 가능

‘비과세 복합통장’ 연소득 1억 이하 가입 가능

입력 2015-07-19 10:20
수정 2015-07-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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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가입한도 2천만원…비과세 기간 5∼7년 검토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연소득 8천만∼1억원 이하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면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과세 특례는 연장되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1인당 3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도입된다.

절세 상품으로 인기를 끈 하이일드펀드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등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내년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은 8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ISA의 경우 가능한 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고용을 촉진하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 자격이 관심이었다.

정부는 ISA의 가입 상한으로 연소득 8천만∼1억원을 검토하고 있다.

혜택이 큰 만큼 고소득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산·서민층 자산 형성과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도입 목적에 맞춰 ISA에 가입할 수 있는 연소득 요건은 최대 1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비과세 금융상품인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의 경우 요건은 5천만원 이하다.

ISA의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는 1천500만∼2천만원, 비과세 기간은 5∼7년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이 펀드는 고위험·고수익인 비우량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에 30% 이상 투자하는 대신 최고 41.8%의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원천세율 15.4%가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

정부는 1인당 펀드가입액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액에 혜택을 주던 것을 3천만원으로 축소하고, 고위험상품 비율을 40∼50%로 확대키로 했다.

선박펀드 역시 분리과세 혜택이 축소되거나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은 유지·강화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고령자·장애인의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연장된다.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75% 정도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리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도입된다.

청년 고용 증가 1명당 300만원씩 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행령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필요경비 공제율을 20∼80%로 차등해 적용하는 등 세부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기업에 지나친 혜택이 돌아가는 분야로 지적돼온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는 더 축소된다. 연구개발비 증가분에 적용되던 높은 공제율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업무용 차량의 손비차량 규정을 개정, 고가·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일을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말로 예정된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은 연장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등 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번 세제개편 시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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