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로 갈아타볼까…‘이통 요금할인제’ 전환신청 무기연장

12%→20%로 갈아타볼까…‘이통 요금할인제’ 전환신청 무기연장

입력 2015-07-30 14:24
수정 2015-07-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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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평균 요금할인액 7천241원…가입자 130만명 돌파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기존 12% 요금할인 이용자의 20% 전환 신청 기한을 이달 말에서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공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매하며 이동통신에 가입하면 이용자가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12% 수혜자가 20%로 전환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6월 30일까지로 정했지만, 전환하지 않은 가입자가 많자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20% 전환 신청 대상자는 27일을 기준으로 7만5천명이나 남아 있다.

미래부는 아직도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꾸준한 전환 신청이 들어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에는 27일을 기준으로 모두 130만6천명이 가입했다.

4월 24일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린 뒤로 가입자가 급증해 113만1천명이 20% 요금할인을 받아 가입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가입 현황을 보면 새 단말기를 구매하며 가입한 경우와 24개월 약정이 끝나 신청한 경우가 각각 49%로 비슷했다. 나머지 2%는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전화나 중고 휴대전화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요금할인액은 7천241원이었다.

요금제별로는 3만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로 가장 많았고, 4~5만원대가 27.9%, 6만원대 이상이 9.2%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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