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 주주총회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총에는 경영권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건이 현재까지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신동주·동빈 형제의 우호지분 확보 양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3일 주총 준비를 위해 출국했으며, 현재 한국에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도 조만간 일본으로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현지에서 우호지분을 다지기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 롯데 형제 ‘표 대결’ 벌일 안건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11일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롯데그룹은 전했다.
애초 신동빈 회장 측의 예상 안건이었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예회장 추대를 위한 정관 변경’이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추진하려던 ‘신동빈 회장 등 이사진 해임’ 같은 핵심 쟁점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번 주총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인 신동빈 회장의 뜻에 따라 나머지 이사진이 동의해 열리는 것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예회장 추대는 호칭에 관한 문제여서 정관 변경이 없어도 가능한데도 신동빈 회장은 주총을 먼저 소집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주총 안건을 경영권 분쟁 관련된 내용이 아닌,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정함으로써 승리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고 일본 롯데홀딩스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그동안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등 현 이사진을 해임하고 자신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포함한 기존 이사진을 복귀시키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신 전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분 3%를 모아 임시주총 소집을 제청할 수 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17일 열리는 주총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현 이사진 해임·기존 이사진 복귀’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롯데그룹은 보고 있다.
주총에서 논의될 안건은 ‘의제’와 의제의 하위 개념인 ‘의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제 자체를 주총 현장에서 발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이사회가 상정한 의제가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로, 이와 완전히 다른 의제인 이사진 교체 안건은 다른 주총을 열어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롯데그룹의 설명이다.
◇ 신동주·동빈 “내가 유리”…표 대결 향방은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일반적으로 참석 주주 50%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정관 변경·신설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는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기존에 없던 사외이사직을 만들기 위해 정관 신설이 필요하다면 66.7%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신동주·동빈 형제는 서로 롯데홀딩스의 우호지분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의 각각 갖고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은 2% 미만에 불과하다.
롯데홀딩스의 지분 3분의 1을 광윤사(光潤社)가, 또 다른 3분의 1을 우리사주협회가, 나머지 3분의 1을 자회사 등이 가지고 있다. 광윤사의 지분 99%를 신격호 총괄회장,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重光初子) 여사, 신동주·동빈 등 일가족 4명이 갖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서 경영진을 장악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 우호지분 확보에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그렇다고 신동주 전 부회장의 반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지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사주협회 등에서 이탈표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우호지분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맞서 신동빈 회장 측은 이미 롯데홀딩스 지분의 과반을 확보했으며 최대 70%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표 대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완전히 속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17일 주총 안건이 기업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신동주 전 회장으로서는 반대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주들의 권리, 신동빈 회장 등 이사진 선임 무효 등을 내세워 신 회장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 신동주, 장기 소송전 가능성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이 승리한다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별도의 주총 소집이나 소송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일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우호지분을 확인한 셈이기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이 별도의 주총을 개최하더라도 반전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신 전 부회장의 선택지는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L투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무효소송 같은 소송전으로 좁혀진다.
반면 일본 롯데의 지지를 재확인한 신동빈 회장은 한·일 통합 경영을 위한 단일 대표 체제를 공고화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극적인 반전을 통해 주총 승리를 이뤄낸다면 롯데의 경영권 분쟁 양상은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신 전 부회장은 우호지분 확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으며,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안도 향후 주총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이같은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13일 “우호지분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 신동빈 회장이 주총을 선제적으로 개최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는 한국 롯데 뿐만 아니라 일본 롯데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주총에는 경영권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건이 현재까지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신동주·동빈 형제의 우호지분 확보 양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3일 주총 준비를 위해 출국했으며, 현재 한국에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도 조만간 일본으로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현지에서 우호지분을 다지기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 롯데 형제 ‘표 대결’ 벌일 안건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11일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롯데그룹은 전했다.
애초 신동빈 회장 측의 예상 안건이었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예회장 추대를 위한 정관 변경’이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추진하려던 ‘신동빈 회장 등 이사진 해임’ 같은 핵심 쟁점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번 주총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인 신동빈 회장의 뜻에 따라 나머지 이사진이 동의해 열리는 것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예회장 추대는 호칭에 관한 문제여서 정관 변경이 없어도 가능한데도 신동빈 회장은 주총을 먼저 소집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주총 안건을 경영권 분쟁 관련된 내용이 아닌,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정함으로써 승리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고 일본 롯데홀딩스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그동안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등 현 이사진을 해임하고 자신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포함한 기존 이사진을 복귀시키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신 전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분 3%를 모아 임시주총 소집을 제청할 수 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17일 열리는 주총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현 이사진 해임·기존 이사진 복귀’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롯데그룹은 보고 있다.
주총에서 논의될 안건은 ‘의제’와 의제의 하위 개념인 ‘의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제 자체를 주총 현장에서 발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이사회가 상정한 의제가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로, 이와 완전히 다른 의제인 이사진 교체 안건은 다른 주총을 열어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롯데그룹의 설명이다.
◇ 신동주·동빈 “내가 유리”…표 대결 향방은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일반적으로 참석 주주 50%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정관 변경·신설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는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기존에 없던 사외이사직을 만들기 위해 정관 신설이 필요하다면 66.7%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신동주·동빈 형제는 서로 롯데홀딩스의 우호지분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의 각각 갖고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은 2% 미만에 불과하다.
롯데홀딩스의 지분 3분의 1을 광윤사(光潤社)가, 또 다른 3분의 1을 우리사주협회가, 나머지 3분의 1을 자회사 등이 가지고 있다. 광윤사의 지분 99%를 신격호 총괄회장,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重光初子) 여사, 신동주·동빈 등 일가족 4명이 갖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서 경영진을 장악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 우호지분 확보에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그렇다고 신동주 전 부회장의 반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지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사주협회 등에서 이탈표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우호지분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맞서 신동빈 회장 측은 이미 롯데홀딩스 지분의 과반을 확보했으며 최대 70%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표 대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완전히 속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17일 주총 안건이 기업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신동주 전 회장으로서는 반대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주들의 권리, 신동빈 회장 등 이사진 선임 무효 등을 내세워 신 회장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 신동주, 장기 소송전 가능성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이 승리한다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별도의 주총 소집이나 소송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일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우호지분을 확인한 셈이기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이 별도의 주총을 개최하더라도 반전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신 전 부회장의 선택지는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L투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무효소송 같은 소송전으로 좁혀진다.
반면 일본 롯데의 지지를 재확인한 신동빈 회장은 한·일 통합 경영을 위한 단일 대표 체제를 공고화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극적인 반전을 통해 주총 승리를 이뤄낸다면 롯데의 경영권 분쟁 양상은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신 전 부회장은 우호지분 확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으며,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안도 향후 주총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이같은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13일 “우호지분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 신동빈 회장이 주총을 선제적으로 개최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는 한국 롯데 뿐만 아니라 일본 롯데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