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할 때 부적격자가 당첨됐다 적발되는 사례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1만4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로는 부적격 아파트 분양 당첨이 2012년 1천826건, 2013년 3천311건, 2014년 3천929건, 올해 5천68건 등 총 1만4천134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가 부적격한데도 당첨된 ‘부적격당첨’이 6천823건(48.3%), 재당첨 제한을 위반한 당첨이 5천59건(25.8%), 1가구1주택 원칙을 어긴 당첨이 1천778건(12.6%)이다.
또 주택특별공급 횟수를 넘기고도 당첨된 사례가 332건(2.3%), 부적격당첨일부터 3개월은 청약하지 못하는 제한을 위반한 당첨이 142건(1.0%0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천7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천725건, 대구 1천199건, 경남 951건, 충남 863건, 서울 750건, 전북 724건, 광주 681건 등이다.
김 의원은 “부적격자 당첨으로 자격이 있는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로는 부적격 아파트 분양 당첨이 2012년 1천826건, 2013년 3천311건, 2014년 3천929건, 올해 5천68건 등 총 1만4천134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가 부적격한데도 당첨된 ‘부적격당첨’이 6천823건(48.3%), 재당첨 제한을 위반한 당첨이 5천59건(25.8%), 1가구1주택 원칙을 어긴 당첨이 1천778건(12.6%)이다.
또 주택특별공급 횟수를 넘기고도 당첨된 사례가 332건(2.3%), 부적격당첨일부터 3개월은 청약하지 못하는 제한을 위반한 당첨이 142건(1.0%0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천7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천725건, 대구 1천199건, 경남 951건, 충남 863건, 서울 750건, 전북 724건, 광주 681건 등이다.
김 의원은 “부적격자 당첨으로 자격이 있는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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