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담배회사 꼼수에 ‘오버’하는 복지부

[경제 블로그] 담배회사 꼼수에 ‘오버’하는 복지부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0-26 22:44
수정 2015-10-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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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日담배 판매 거부 움직임

올해 담뱃세 2000원을 올려놓고도 내년 금연 예산을 삭감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보건복지부가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해대는 모습입니다. 일본담배회사 JTI코리아의 ‘속보이는 상술’도 거슬리지만 복지부의 ‘오버’도 그다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JTI코리아는 26일 ‘카멜 블루 14개비 팩 한정판’을 갑당 2500원에 내놓았습니다. 개비당 179원입니다. 20개비(한 갑)가 4000원이니 개비당 21원가량 싸게 파는 것입니다.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가 마케팅’이자 일단 담배 맛에 길들여 계속 피우도록 하는 ‘중독 마케팅’입니다. 담배 맛 길들이기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 싶으면 바로 가격을 원상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꼼수’ 눈총도 받습니다. 앞서 BAT코리아도 지난해 ‘던힐 엑소틱’을 갑당 14개비로 판매했고, 올해는 던힐 2종을 소량(14개비) 포장 담배로 팔고 있습니다. 두 배 가까이 오른 담뱃갑이 부담스러운 흡연자들로서는 업체의 노림수를 떠나 2500원이라는 가격에 혹할 만합니다.

그러자 복지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반값 판매를 못 하도록 ‘법을 뜯어고치겠다’며 보도자료까지 내놨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 등은 갑당 ‘20개비 담배’의 재포장만을 금지하고 있어 14개비 소포장 판매를 막을 수단은 없습니다. 담뱃값도 신고제여서 마땅한 규제 수단이 없습니다. 복지부 측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담뱃값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법 개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회사가 한시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쓰는 마케팅인데 (그걸 못 하게 하겠다며) 법을 고치겠다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흡연자들은 “국민 건강을 그렇게 생각하는 복지부가 금연 예산은 왜 줄였는지 모르겠다”고 냉소합니다. 주요 편의점들은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판매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U편의점 측은 “14개비 팩 한정판을 팔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미성년자의 흡연 가능성을 낮추려고 소량 포장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0-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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