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보험 길라잡이] 현대라이프생명, 중증 질환 최대 다섯 번까지 치료비 보장

[100세시대 보험 길라잡이] 현대라이프생명, 중증 질환 최대 다섯 번까지 치료비 보장

입력 2015-10-27 22:46
수정 2015-10-28 0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현대라이프생명의 ‘종신보험 선지급형’ 상품은 암이나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최대 5번까지 보장해 주고 사망보험금도 미리 준다.  현대라이프생명 제공
현대라이프생명의 ‘종신보험 선지급형’ 상품은 암이나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최대 5번까지 보장해 주고 사망보험금도 미리 준다.

현대라이프생명 제공
현대라이프생명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단 1회 보장이 아니라 최대 5번까지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종신보험 선지급형’ 상품을 판매 중이다.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 질환, 말기 폐 질환 등 5대 성인병은 물론 암까지 보장한다.

고객이 고르면 5대 성인병 및 암이 확진된 뒤 사망보험금의 50% 또는 80%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관상동맥 우회술,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 수술, 심장판막 수술 등 주요 수술과 희귀 난치성 질환,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등도 선지급 비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미리 준다. 치매보장특약에 가입하면 중증 치매도 대비할 수 있다. 50% 이상의 장해나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보장은 평생 유지된다. 계약 일부나 전체를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을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바꿔 매달 생활비로 받아도 된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35세 남성이 주 계약 가입액 1억원, 20년 납입으로 암을 포함한 6대 중증 질병 보장을 받고 80% 선지급형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28만 7169원이다.



2015-10-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