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문란 행위 29개 제약사 보험약값 내리지 않아
수사당국이 어렵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적발하지만, 건강보험 당국의 미약한 처벌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당국이 리베이트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값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 근절이라는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3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심평원은 ‘약사법’과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주다 걸린 제약업체의 보험약은 상한금액을 깎아야 한다.
해당 제약사의 보험약값을 낮추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더는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심평원은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리베이트 근절 단속활동을 벌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제약업체 39개 제약업체를 복지부를 통해 심평원에 통보했지만, 심평원은 이 중에서 10개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했다.
나머지 29개 제약업체의 347개 품목은 처분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미처분 제약업체와 의약품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9개 제약업체 169개 품목, 2012년 10개 제약업체 88개 품목, 2013년 5개 제약업체 46개 품목, 2014년 5개 제약업체 44개 품목 등이다.
심평원은 “의약품별로 인하율을 산출할 근거자료(부당금액, 조사대상기간, 적발 요양기관 명칭 등)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보받은 자료의 신뢰성을 확신하기 어려워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미처분 29개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협의해 부당금액과 결정금액, 인하율을 산출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 고시하도록 심평원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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