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 실태 조사 착수

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 실태 조사 착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11-29 23:28
수정 2015-11-3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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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의 자동차 연비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비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들어와 관련 실태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친환경’, ‘클린 디젤’ 등의 광고 문구를 쓴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인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은 지난 26일 국내에서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EA189 엔진’ 장착 차종에 대해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고 15개 차종 12만 5522대의 리콜을 명령했다. 141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폭스바겐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1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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