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0만원미만 물건 사면 즉시 면세

외국인 20만원미만 물건 사면 즉시 면세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1-29 23:28
수정 2015-11-3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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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도 100만원까지

내년부터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기간에 물품 가격 100만원 한도 안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입하면 ‘사후면세점’(시내 면세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바로 현장에서 돌려준다. 사전 면세(Duty-Free)처럼 세금(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 5~20%)을 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신문 8월 11일자 15면>

기획재정부는 29일 ‘사후면세점의 세금 즉시 환급제’를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시내 비과세 상점들이다. 지금까지 사후면세점에서는 일단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주로 출국하기 전 공항이나 항구에서 세금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후면세점에서도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적용된다. 올 상반기 전체 환급 건수의 79%가 20만원 미만의 물건이어서 즉시 환급으로 바뀌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즉시 환급을 받으려면 여권을 보여줘야 하고 한 차례의 한국 방문 기간에 총 100만원어치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사후면세점은 여권 정보와 물품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한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한다.

정부는 또 세금 환급액이 5만원 이상인 물품을 공항과 항구 등 출국 장소에서 전수 조사하던 것을 선별 검사 방식으로 바꿔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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