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쉬워진다…기준 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쉬워진다…기준 개정

입력 2015-12-16 11:05
수정 2015-12-16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7일 시행…사용검사도면 기준으로 하자 판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정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자인지 판정할 때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내외장 마감재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때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가 내외장재 변경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았으면 그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 시 설계도서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계약자 배포용 분양 책자-특별시방서-설계도면-일분·표준시방서-수량산출서 순으로 우선하게 했다.

또 설계도서 간 내용이 불분명하면 규격과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콘크리트·마감부위 균열과 관통부·싱크대 마감, 결로, 창호기능, 난방설비, 폐쇄회로(CC)TV 등 감시제어설비, 조경수 식재 등의 하자판정 시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명확해지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자판정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