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지식산업센터에 직장어린이집 허용

첨단지식산업센터에 직장어린이집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1-19 10:58
수정 2016-01-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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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진입도로 4m만 확보하면 공장 증축 허용

 첨단지식산업센터에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존 공장은 너비 4m도로만 확보해도 300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발효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을 완화, 지식산업센터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

 공장진입로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기존 공장을 증축해 3000㎡ 이상이 되는 경우 한시적(올해말까지)으로 4m 이상의 도로만 접해도 증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진입로를 6m 이상 확보해야 3000㎡ 이상 증축이 가능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는 바닥면적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 건축가능면적(용적률의 1%안팎)이 늘어난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전시할 경우 전시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시 승강기와 승강장도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빼주기로 했다.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의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시 층수 등이 산입돼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려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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