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기보·신보,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입력 2016-01-27 09:20
수정 2016-01-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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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27일부터, 기술보증기금은 2월부터 설립 5년 이내 법인기업이 새로 보증을 이용하면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기보와 신보는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기업에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하기로 했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에는 10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사업에 실패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해서 창업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14년부터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가 이뤄졌지만,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창업기업들은 이런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아 연대보증 면제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창업기업이 새로 보증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모두 연대보증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성장성과 사업성만을 평가해 보증을 지원하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기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면제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지난 18일부터 6개 지역본부별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신보 서근우 이사장은 “연대보증 면제는 창업 활성화와 원활한 재도전 지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증기관의 리스크 증가라는 단점도 작지 않다”며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증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창업기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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