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3년 연장

제과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3년 연장

입력 2016-02-23 10:40
수정 2016-02-23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39차 동반위…중고차·자판기·가스 등 8개 품목도 연장

제과점업이 3년 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를 유지하며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과점업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330만㎡ 이상 규모의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가 해당한다.

신상권은 3천세대 이상 아파트가 새로 건설되거나, 철길 또는 왕복 8차선 도로로 구역이 나뉘어 기존 상권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에 새로 형성되는 상권을 의미한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호텔 내에 출점하는 경우에도 ‘점포 수 2%·500m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CJ푸드빌과 SPC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총량 2% 제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이를 벗어나는 경우도 수용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기존보다 훨씬 융통성있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과점업 외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품목에서도 ‘대기업의 진입자제’ 취지로 적합업종 재지정이 합의됐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의 경우 최근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해 적합업종으로 연장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시장감시를 계속해 대기업이 진출하면 적합업종 논의를 다시 하는 ‘준적합업종’으로 남게 됐다.

이들 8개 품목은 3년 후 2019년 2월 29일까지 사실상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다만 제과점업을 포함해 모든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은 단 한 차례의 연장(재지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을 끝으로 3년 뒤부터는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안충영 위원장은 “재지정 합의 기간이 끝나는 3년 후를 위해 적합업종에 대해 대·중소업계간 상생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는 소모성 물품구매대행(MRO)업에 대해 실질적 상생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대기업의 상생협약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MRO 대기업은 상생협약 체결에 동의하고 있으나 업계 1위 업체인 LG서브원은 거부하고 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의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정량 평가하는 내용의 동반성장지수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해외동반진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배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중점 추진 사항으로 ▲ 2·3차 협력기업 동반성장 문화확산 ▲ 대기업 활용 해외동반진출 확대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경쟁력 강화 ▲ 청년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시점”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크게 부여해 수출진작에 동반위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