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회피목적 가짜 직장가입자 끊이지 않아

건보료 회피목적 가짜 직장가입자 끊이지 않아

입력 2016-03-06 10:24
수정 2016-03-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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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시켰다간 사업주 징벌적 가산금 내야직장-지역으로 이원화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근본해법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 연예인 등 소득과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였다가 걸리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지역가입자를 위장취업시켜 건보료를 적게 내도록 도와준 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징벌적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보험자(건보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면 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가산금으로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지역가입자가 지역건보료 부담을 피하려고 허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보공단의 연도별 직장가입 허위취득자 현황을 보면,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천824명, 2013년 2천689명 등으로 급증했고, 2014년 1천846명, 2015년 1천376명 등으로 계속 적발됐다. 이들이 덜 낸 건보료는 수백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예인과 프로운동선수, 고액자산가, 고소득 퇴직자 등 소득 상위층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행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별도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한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정직한 지역가입자만 바보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그것도 절반은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만 자신이 내면 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부과기준에 따라 재산과 소득에다 건보료를 물리며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허위취득자가 직장가입자격을 획득하고자 쓰는 수법은 은밀하고 다양하다.

건보공단이 파악한 대표적 유형은 ▲ 친구나 가족회사에 고문이나 직원으로 취직 ▲ 서류상 회사(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접 사업장 대표자가 되어 직장가입자로 위장 ▲ 재산이나 소득을 처분하거나 분할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 연예인이 지인 회사에 월 1~2차례 출근하는 비상근 감사나 근로자로 위장하는 것 등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연예인 A씨는 재산 32억8천원에 연간 종합소득이 1억이 넘는데도 서울시 강남구 소재 G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28개월간 허위로 등록돼 있다가 적발돼 지역보험료 3천700만원을 추징받았다.

고액자산가인 K씨는 재산 14억5천만원, 소득 2억4천만원, 중대형승용차 2대를 가지고 있어 월 109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남편 S씨의 개인사업체에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던 중 걸렸다. K씨는 지역보험료 3천334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C씨는 아예 자신이 유령회사를 차려 보험료를 회피했다. C씨는 직원 한 명을 둔 사업장의 대표로서 직장가입자로 신고해 월 보험료 5만7천원을 냈다. 그러나 건보공단 확인결과 C씨는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 유령회사를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1명의 직원 역시 허위 근로자였다.

꼼수와 눈속임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실제 규모에 견줘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건보공단은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허위취득자 문제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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