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파,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시정명령· 2500만원 과징금

네파,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시정명령· 2500만원 과징금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3-06 22:56
수정 2016-03-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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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의류업체 네파가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네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네파는 2014년 10월 등산화 제조를 맡기고 제품을 받았으나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법을 어기고 3억 3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 의류 제조를 맡기고 하도급 대금 22억 4870만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발생한 지연 이자 3652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나서 지급할 때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 이자 20%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3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네파는 자진 시정 조치로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네파는 2014년 아웃도어 관련 매출 기준 국내 3위 업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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