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만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부부 중 한 명만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3-22 15:40
수정 2016-03-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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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운데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완화된 가입 연령기준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법은 부부 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법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증액하려면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맺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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