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1명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

부부 중 1명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

입력 2016-03-22 11:56
수정 2016-03-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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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우리은행 경영자율성 보장 근거 마련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운데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완화된 가입 연령기준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은 이밖에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이뤄질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보는 후속조치로 MOU 관리 규정을 개정해 올해 MOU부터 완화안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우리은행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성 지표를 결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MOU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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