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관세장벽 실태 전수조사 착수

산업부, 비관세장벽 실태 전수조사 착수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3-25 09:00
수정 2016-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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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비합리적 제도 선제 파악

 지난해 10월 브라질 세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출한 내비게이션의 통관을 유보했다. 기존 품목 코드 번호인 ‘음향기기’(HS 8527)가 아니라 ‘영상표시장치’(HS 8528)로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우리나라 현지 공관이 브라질 세관장과 면담하며 정정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통관 절차가 재개됐고 우리 중소기업도 물품 납기일을 맞출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현지 실태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비관세장벽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코트라(KOTRA)의 모든 무역관이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재외 한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의 비합리적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 분석과 현지 제도에 맞게 우리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수출에 비관세장벽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유관 기관이 합심해 창의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여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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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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