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를 맡겼는데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불만이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됐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738건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은 수리불량으로 483건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진으로 수리가 되지 않거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가 257건이고 정비업자의 정비소홀로 다른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차체 외관에 흠집 또는 파손이 생긴 경우가 226건에 달한다. 엉뚱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엔진오일을 교환한 뒤 엔진오일 코크를 제대로 잠그지 않거나 냉각계통 수리를 잘못해 엔진이 고장나는 경우 등이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유 중 정비유형이 확인된 657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고를 당해 수리를 맡긴 경우가 130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이 112건(17.0%) 등이다.
소비자원은 사고차량의 경우 견인 및 과잉정비로 다툼이 많은만큼 견인 의뢰시 수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라고 조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불만이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됐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738건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은 수리불량으로 483건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진으로 수리가 되지 않거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가 257건이고 정비업자의 정비소홀로 다른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차체 외관에 흠집 또는 파손이 생긴 경우가 226건에 달한다. 엉뚱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엔진오일을 교환한 뒤 엔진오일 코크를 제대로 잠그지 않거나 냉각계통 수리를 잘못해 엔진이 고장나는 경우 등이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유 중 정비유형이 확인된 657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고를 당해 수리를 맡긴 경우가 130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이 112건(17.0%) 등이다.
소비자원은 사고차량의 경우 견인 및 과잉정비로 다툼이 많은만큼 견인 의뢰시 수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라고 조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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